정부가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실태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사업장 및 전기안전 관리 위탁·대행업체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향후 5주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사업장의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및 장비 보유 현황, 전기설비 정기 검사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기안전 관리 업무 위탁·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상황 등 사업 등록 요건과 대행업무 범위, 업무량 초과 여부 등도 조사한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뒤 일정 기간 뒤에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은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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