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폐플라스틱 재활용 ‘中企 적합업종’ 안한다

대기업, 화학적 처리 담당하고

中企는 단순 분해 ‘상생 협약’

서울 구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각 가정에서 배출된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을 분주하게 처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두고 벌어진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단순 분해 위주의 물리적 재활용은 중소기업이 맡고 화학적 재활용은 대기업이 각각 맡는 방향으로 상생 협약을 맺기로 했다.

동반위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플라스틱 선별업과 플라스틱 원료 재생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중소 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상생 협약 체결에 따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대·중소기업 간 역할이 분담된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은 중소기업이 맡는다. 폐플라스틱을 균일한 크기의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생활 폐플라스틱은 전체 폐플라스틱 시장의 10%가량을 차지한다.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화학적 재활용 시장의 경우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 진출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협약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과 품질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도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상생 협력을 실천할 예정이다. 상생 협약은 이달 말 중소기업 단체와 대기업 19곳이 체결할 예정이다. 동반위와 논의를 이어왔던 롯데케미칼·SK지오센트릭·LG화학 등 대기업 6곳 외에도 석유화학 대기업 13곳이 참여한다. 협약 이행 기간은 3년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