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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 수출 차질 빚나…美업체, 한전·한수원에 소송

웨스팅하우스 "우리 기술 쓰여…수출 허가 받아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을 당했다.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서 경합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이달 21일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원전의 폴란드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한수원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에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쓰인 만큼 수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업계는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 간 지식재산권 문제는 한전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쟁점이 됐다.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 승인을 받았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며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폴란드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원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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