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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협회, 구글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소송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구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가운데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왼쪽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부당하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법원이 금지시켜달라는 것이다.

출협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출협은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로 인해 (출판 등 콘텐츠업계가)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했다.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마켓 구글플레이를 통해 유통되는 앱 중 게임·콘텐츠 등 유료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앱 개발사에 대해, 이용자 결제액의 10~30%를 ‘구글플레이 서비스 이용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것이 ‘부당한 수수료’라는 반발이 국내 업계에서 제기됐고,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도 이어졌다.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당국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막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출협의 주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구글과 출협은 국내 출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생 논의를 추진했지만, 인앱결제 관련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철호 출협회장은 “본 소송을 시작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야기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연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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