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기준이 높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가격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지고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1억 원으로 완화된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현금 부자와 소득이 높은 사람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현재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 역시 최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15일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 금액은 3조 9000억 원으로 정부 목표액(25조 원)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시장에서는 당초 상품 설계부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신청 자격 완화 요구가 거셌다.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에서는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 한도를 적용 받기 위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대상자도 확대된다. 현재 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주담대의 분할 상환과 최대 3년 원금 상환 유예 지원을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은행권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LTV 완화 등 대출 규제를 풀었지만 DSR을 40%로 유지하면서 LTV를 푸는 것으로는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자칫 현금 부자와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15억 원의 아파트를 사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 LTV 50%를 적용하면 7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DSR 40%(30년 만기·금리 연 6%)를 넘기지 않으려면 연봉이 1억 3500만 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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