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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받을까 토할까…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니

국세청 홈텍스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연합뉴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 이런 혜택을 담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30대 근로자 33만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

안내 대상은 앞서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청년 근로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 요건과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시범운용 돼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확인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로, 앞서 시범 운용 과정에서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는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다.

단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복구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삭제분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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