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로 무단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쿠첸은 거래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이 같은 행각을 벌인 뒤 기술을 넘겨받은 다른 회사와 새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를 받는 쿠첸과 이 회사의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 A차장, 전략B구매팀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C업체로부터 취득한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C업체의 경쟁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업체는 납품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했는데, 쿠첸은 이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경쟁 하도급 회사에 자료를 제공해 사용토록 하고 거래처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쿠첸에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A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B팀장에게도 혐의점을 발견하고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하다"며 "법정형 범위 내에서 엄정 처리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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