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이태원 핼로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동통신사의 위치 정보를 사용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하고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이번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때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관리 기법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정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국민안전TF를 만들어 제도나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면 여야정,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에도 착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동통신사 위치 정보를 활용한 압사 등 재난 경보 시스템 구축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관리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동통신사 정보 데이터로 다중 운집 지역을 파악해 군집한 시민들에게 경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며 “법안이 준비돼 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으는 단계”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개별 입법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의원실 관계자는 “참사 현장에 설치된 가벽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어 건축법의 공작물 신고 조항 정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전까지 안전 관리기본법이 명시한 위험구역 설정 조항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은 특정 장소에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경우 지자체장에게 위험 구역 설정 권한을 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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