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상환해주는 신용 생명보험 상품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핀다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손잡고 선보인 신용보험 상품 ‘대출 상속 안전장치’의 가입 건수는 1년 만에 4배 증가했다.
2일 대출 비교 서비스 핀테크사인 핀다에 따르면 핀다가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함께 선보인 신용보험 ‘대출상속 안전장치’의 가입 건수는 2022년 9월 말 기준 누적 4만 153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1만건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가입자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핀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어떻게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는 가입 문의도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핀다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대출 상속 안전장치’ 문의 건수는 전 분기 대비 15.2% 증가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신용보험이 널리 알려지지 않지만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신용보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본사인 BNP파리바카디프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용보험을 선도하고 있는 데다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의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2020년 12월 핀다와 ‘대출 상속 안전장치’를 선보였고 케이뱅크와 신용보험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협업 등을 토대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신용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0년 4918건에서 2021년 2만2987건으로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신용보험 신계약 건수가 지난해의 40% 수준에 달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용보험 신계약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고금리 시대 가계 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빚의 대물림도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이나 금융 당국도 빚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보험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꺾기 규제)이 시급하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신용보험은 보험업법의 허가 종목 단위에는 없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한다’고만 돼 있다 보니 방카슈랑스 규정상 은행 대출 창구 등에서는 관련 상품 판매를 권유하거나 소개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진척은 없다.
최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에서는 ‘신용보험 활용 시 금리 인하 요구권 확대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신용보험은 은행 등 대출 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이나 미상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부실채권 방지를 통해 여신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용 상태 개선과 동일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에 신용보험 가입 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신용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용보험 제도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완화 및 국가의 채무 조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 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은행과 소비자, 금융 당국의 인식 개선과 함께 규제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제반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후 언더라이팅 개선 및 보장 다양화를 통한 상품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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