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 못 짖게 하라"…아파트 경비원 흉기로 협박한 주민

.연합뉴스




이웃집 개를 못 짖게 하라며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한 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대전 중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 다른 집 개 짖는 소리에 깨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55)씨에게 '한 번만 더 개가 짖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극성 정동 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