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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톡톡] 상속·증여 계획, 최소 10년 여유 두고 세워야

정민근 재정회계법인 상임고문(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 ?


상속·증여에서 10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증여세에서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단위로 적용된다.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증여를 시작한다면 0세·10세에 각각 2000만 원씩, 20세에는 5000만 원을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을 10년 단위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상속세에서는 사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전체 재산 25억 원 중 상속 개시 10년 전에 10억 원을 사전 증여하고 나머지 15억 원을 상속한다면 증여세 및 상속세가 약 2억 7000만 원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25억 원의 재산을 상속으로만 물려주게 되면 상속세는 약 3억 5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상속 개시 10년 전에 증여한 10억 원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22%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사전 증여된 재산 가치가 증여 이후 증가하면 절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 개시 전 10년간의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전부 조사 대상이 되며 자금의 사용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추정 상속과 증여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며느리·사위·손자 등 주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5년 이내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상속재산과 합산한다. 따라서 사전 증여 시 며느리·사위·손자 등에게 나눠 증여할 경우 증여세의 절감과 함께 상속재산 합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반면 증여 받은 부동산을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이월 과세 규정이 적용돼 취득 가액에 증여 전 증여자의 취득 가액이 반영되면서 많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는 여러 가지 기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에 적용되는 기간의 혜택을 활용하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의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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