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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부당지원 행위 규제범위 조정 필요"

"공정위 행정예고안 안전지대 좁혀

다른 심사 지침과 형평성 안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 지침’ 개정안 내용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견이 6일 공정위에 전달됐다.

행정 예고안은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의 자금 지원 안전지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지원 금액 1억 원 미만’에서 ‘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으로 바꿨다. 단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총액 기준을 1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전경련은 이런 행정 예고안이 공정위 예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대비 안전지대 범위를 좁혀 유사 규제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규제는 모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목적, 기능, 처벌 수위가 비슷하다. 반면 부당 지원 행위 행정 예고안에서 정한 ‘상품·용역 거래 안전지대(거래 총액 100억 원 미만)’가 ‘사익편취 행위 심사 지침상 안전지대(거래 총액 200억 원 미만)’의 절반에 불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 측 입장이다.

전경련은 또 자금 거래의 안전지대 산정 기준을 ‘지원 행위로 인한 지원 금액’에서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이뤄지는 모든 거래 총액’으로 바꾸는 것 또한 안전지대 적용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당 지원 행위 규제의 안전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지대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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