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도급·가맹점 불공정행위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절반 감경

소상공인 등 신속한 피해 구제 유도 목적





내년부터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 시정에 나설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현재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30% 깎아주고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준다. 개정안에서는 그 감경 폭이 최대 50%로 훌쩍 커진다.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공정위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등 제재를 내려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빠르게 구제받는 게 중요한 만큼 과징금 감경 폭을 늘려 법 위반 사업자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행위의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술 탈취·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