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이 약 120만 명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이자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 지난해보다 1년 만에 무려 27만 명이 늘어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데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와 비교해 1만 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000억 원에서 올해 4조 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역시 종부세 부담을 큰 폭으로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더욱 무거운 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이후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담세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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