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생산 중소기업계가 지역농협의 김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놨다.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과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은 9일 “지역농협을 영구적 또는 기한을 연장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김치 생산 중소기업의 공공판로가 위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판로지원법’상 김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당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자가 아니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합의로 2017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한시적(5년)으로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됐다. 이후 지역농협이 학교급식 등 김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왔고, 해당 법조항의 일몰 시기가 올해 말 도래하자 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중소기업들은 농협이 온·오프라인 판로를 활용해 전체 김치시장에서 9%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시장에 손을 뻗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중국산 등 수입김치가 2020년 기준 국내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 대부분은 강력한 유통망과 영업력을 보유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인정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경우 업계는 민간시장에 이어 공공조달시장에서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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