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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재발 방지…역사보존지역 범위 손본다

문화재청 규제 개선방안 발표

축구장 36만개 달하는 지역

2025년까지 적합성 재검토

지자체 자율권도 확대 방침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김포 장릉을 둘러싼 ‘왕릉뷰 아파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재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1665여 건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놓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일부 문화재는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0m로 범위가 지정돼 있어, 해당 구역 내 건축 행위 등에 제약이 있다. 일레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북구 구포동 당숲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일률적으로 500m이나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 조정할 경우 규제 범위가 최대 59%까지 줄어든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축구장 36만개 크기에 해당하는 2577㎢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적합성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일부 시·도 지정문화재의 경우 300m)로 범위가 지정돼 있는데 문화재별로 설정 범위를 확인해 이를 조정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이다.

김포 장릉 앞 멈춰진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연합뉴스




지자체 및 민간기업과의 갈등이 잦았던 규제구역 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 심의구역도 최소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늘려갈 계획이다. 문화재규제 사전컨설팅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해 도시개발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시 사전에 규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김포 왕릉뷰 아파트처럼 건물 층고가 주변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현재 3만㎡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하려 하면 자비로 지표조사를 실시하해야 하는데, 전국 광역지표조사를 통해 ‘도심지역의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2025년까지 구축함으로써 민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범위를 대상으로 약 490억 원이 투입된다. 완료될 경우 개발사업 전 지표조사 절차 40~50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도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개발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약 142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도(古都)와 민속마을 등 문화재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양동마을을 비롯한 8개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취락 형태, 건축 유형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한 생활기반 시설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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