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투숙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호텔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이사 A씨(58)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호텔 총지배인 B씨(47)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수상안전요원(3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호텔법인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투숙객을 18분가량 물속에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투숙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결혼을 앞둔 30대 투숙객은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당시 안전요원은 자리에 없었고, 18분 뒤 다른 손님이 발견해 신고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수영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자격증이 있는 수상안전요원 2명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호텔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1명의 안전요원만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마저도 밥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또 A씨는 호텔에서 투숙객이 숨지고도 사망 사실을 관할구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호텔 측은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는 병원이므로 즉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호텔은 상당한 규모의 업장임에도 직원 수가 업장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씨 등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상안전요원을 법령 기준에 맞게 배치하지 않았다”며 “만일 호텔 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이 2명 이상 배치되어 즉각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판시했다.
또 투숙객 사망 사실을 관할구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결정적인 사고는 호텔의 수영장이었고, 119가 도착해 병원으로 후송되기 직전에 이미 피해자의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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