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0·29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대해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윤 대통령은 순방 출국 전 수석비서관 간담회를 열고 “과학에 기반한 강제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가배상법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꾸려진 배·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10·29 참사 전후 정부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면서 유족과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이태원 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유족들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100여 명의 법률지원단이 유족들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는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참사 수습을 위한 심리 치료는 현장 대응 인력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관, 소방관, 응급 대응 의료진 등 현장 인력을 거론하며 “최전선에서 사고를 수습했던 만큼 시급한 심리 치료 대상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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