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6일 서 전 차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당시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차장이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관련 첩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은 국방부 등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one-voice) 대응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숨진 다음 날 새벽 이미 퇴근한 담당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지우도록 했다.
국정원 역시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이 청와대 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인 서 전 차장을 소환하면서 관련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당초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기한에 맞춰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두 사람이 모두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였다.
검찰은 서 전 차장 조사를 마친 뒤 상급자인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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