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이어 미국 경쟁당국도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대한항공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양사 간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 미 법무부에 기업결합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75일 간 기업결합심사를 하겠다고 대한항공과 협의했기 때문에 이번주께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 당국은 양사 간 기업결합이 한국~미국 노선의 시장 경쟁성 제한이 되는지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경쟁당국도 인천~런던 등 주요 영국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유일 사업자라는 이유로 합병 승인을 유예하고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
한국~미국 노선 역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단독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인천~LA 노선의 경우 최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하항공 직항이 유일했다. 다만 최근 에어프레미아가 인천~LA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서 경쟁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항공은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향후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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