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펌 뉴 비즈니스]"분쟁해결 강점…재개발·재건축 드림팀"

<9>법무법인 세종 도시정비사업팀

"부동산 경기 내년에 바닥 칠 듯

여의도·용산 일대 등 새판 기대

도시정비 자문 등 풍부한 경험

개발사업 서비스 넘버원 될 것"

이승수 팀장(오른쪽)과 박지환 변호사가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제공=법무법인 세종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들을 모아 ‘드림팀’을 설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상의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 분야 ‘넘버원(NO.1)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이승수(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6일 서울경제와 만나 도시정비사업팀의 가장 큰 강점으로 ‘경험’을 꼽았다. 이 변호사가 이끄는 세종 도시정비사업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바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리스크 대응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출범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윤재윤(11기)·김용호(25기)·최철민(31기)·허현(34기)·김창화(35기) 변호사 등 20명이 가세했다. 이들 변호사들이 지닌 최고 무기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다. 최근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은마아파를 자문을 담당했다. 또 한남3구역 재개발, 반포1지구·신반포 12차·서초한양아파트·개포시영아파트·개포주공6단지아파트·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등 서울 내 주요 정비 사업을 자문한 경험도 있다. 도시정비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박 변호사의 경우 최근 도시정비법 관련 판례 1400건을 모은 ‘도시정비법의 쟁점’을 출간하는 등 자타공인 재개발·재건축 법리 전문가로 꼽힌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소형 로펌 사무실에서 정비사업 관련 이슈를 주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대형 로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물론 시공사들도 대형 로펌으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적 전문성과 함께 빠른 의사 결정과 분쟁 해결 능력도 세종 도시정비사업팀이 강점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또 항상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자문 등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단기간에 방대한 양을 감당해야 하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 전문가 4~5명 이상이 함께 공조해 처리한다”며 “정비사업 특성상 입주까지 10~20년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내부 분쟁에 대해서도 현장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풀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되지만 소수를 무시하다 보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설득과 합의를 많이 권유하고 소송은 최후의 보루로서 불가피할 때만 진행토록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종 도시정비사업팀 소속 김재황(왼쪽부터)·김영현·최철민·이승수·문희춘·박지환·박재현·이재성 변호사가 16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법무법인 세종


이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서서히 봄바람이 불면서 세종 도시정비사업팀이 바쁜 한때를 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이 재개발·재건축 시장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활성화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중심으로는 그동안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서울 여의도나 용산, 강남 등지를 꼽았다.

이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시장 경기 바닥을 내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미분양이 나게 되면 정비 사업이 곤란해 사업장 별로도 분양 시기를 언제 정할 지 고민이 많을 듯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이클이 돌아오기도 하는 등 주택 공급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이슈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소재”라고 설명했다. 차츰 순풍이 불어오면서 국내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이 시기 활발한 자문 등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세종 도시정비사업팀을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넘버원’으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비사업하면 세종’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팀을 출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법은 2003년 처음 제정된 후 47번 개정돼 매우 복잡한 만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드물 것”이라며 “세종에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겪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최고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