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국의 감기약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17일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감기약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해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 고발·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감기약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제약사, 도매상이 감기약 부족을 악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감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엔 일부 소형약국 등이 감기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 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감기약에 대한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도 도매단계의 매점매석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