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를 추진한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자산 또는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신고 자체가 면제돼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한국기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축사자로 참석해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신고기준에 미달해 기업결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플랫폼 분야의 효과적인 인수합병(M&A)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앞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자산 또는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는 ‘신고기준’을 유지하기로 해 확장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가 올 5~7월 진행한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매출 기준 미달로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또한 그대로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M&A를 통한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면서 “공정위는 구글·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 독과점 남용행위에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 왔고 현재도 모빌리티·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또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별개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계약 관행이나 상생협력은 자율규제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며 “다만 자율규제의 진행 상황 및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중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강구하고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해 초국경적 성격의 플랫폼·빅테크 기업 M&A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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