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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6%대↑…양도·상속·증여세 부담 커진다

국세청, 내년 기준시가 발표

가격 떨어지는데 세금 더 낼판

내달 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서울의 한 오피스텔. 연합뉴스




내년 오피스텔 및 상가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세금들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6%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돼서다.

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 소재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공개된 오피스텔 및 상가의 수는 약 216만 채에 이른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평균 6.24% 상승한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8.05%)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2020년 상승률(1.36%)과 비교하면 5배가량 높은 수치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 상승세가 오피스텔 등으로 퍼져 나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01%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변동률이 7.31%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올해 ㎡당 기준시가가 1159만 7000원으로 가장 비쌌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리버스청담(77㎡)의 내년도 기준시가는 ㎡당 1401만 4000원까지 상승해 1400만 원 선을 돌파했다.



이어 경기(7.21%)와 대전(5.08%), 인천(3.98%)의 오피스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집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구(-1.56%)와 세종(-1.33%)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국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상승률은 6.33%에 달해 2019년(7.56%)에 이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상가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9.64%),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대구(2.24%) 순으로 컸고 세종(-3.51%)은 기준시가가 떨어졌다.

한편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는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한다. 기준시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기준시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8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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