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증권 업계 전문가들은 유예안을 하루 빨리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해 유예 기간에 장기 투자 장려 방안 등을 포함해 기존의 금투세제를 세밀히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서 금투세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쟁점 법안인 금투세와 관련해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유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논란은 민주당이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하면서 유예로 가닥이 잡히는 중이었지만 세부 조건을 놓고 정부와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양측 모두 2년간 유예하자는 데는 입장이 일치하지만 정부는 그 시기까지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증권거래세를 기존의 0.23%에서 0.15%로 깎되 대주주 기준은 기존대로 10억 원을 유지하자는 유예안 수용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증권 업계 및 세무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유예안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빨리 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가족 합산 대주주 기준 대신 인별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유예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기존 금투세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현행 거래에 따른 과세에서 소득별 과세 체계 전환은 조세정의나 글로벌 과세 체계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가야 할 길이지만 좀 더 여유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안이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 체계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매년 팔아서 수익을 챙겨야 절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반기별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납세 협력 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증권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은 국내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장 선진화와 투자 활성화, 국민 자산 형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보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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