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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C 징계 검토…출입기자단 “근거 규정 없어”

대통령실, MBC 출입 취소·정지·교체 등

3가지 방안 출입기자단에 논의 요청

징계 규정 불명확 "근거 자체가 없어"

출입기자 간사단 “의견 제시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MBC 소속 출입기자 징계 검토를 위해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간사단)에 의견 제시를 21일 요청했다. 출입기자단은 “관련 규정의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 슬리퍼 착용과 고성 항의 등 대통령실이 징계의 근거로 제시한 품위 유지 위반 사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다.

21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단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19일 저녁 8시, 간사단에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간사단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요청문에서 “지난 11월 18일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18일 도어스테핑 때 MBC 기자는 집무실로 돌아가는 윤 대통령을 향해 “MBC가 무엇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거냐”고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들어갔다. 이를 놓고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하자 두 사람간 설전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일'은 이 사건을 뜻한다.

대통령실은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의견 요청에 참고가 될 상응 범주'로 제시한 조치는 MBC 소속 해당 기자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이 경우 MBC는 1년 이내 출입기자 추천 불가)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다른 MBC 소속 기자로 교체하도록 요구 등 3개 방안이었다.



하지만 간사단은 이번 사안이 운영위 소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범위를 '사전보도금지에 대한 제재', 즉 엠바고(보도유예) 파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사단은 또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며, 현재 간사단의 기자단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출입기자 운영 규정'에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 작업 중에 있다”며 “즉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간사단은 대통령실의 의견 제시 요청에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다. 18일 도어스테핑 사태에 대해 기자단 내부 의견도 크게 갈리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간사단은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20일 오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았다. 5월 10일 취임 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1분께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전날 1층 로비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야 차단을 위해 설치된 가벽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근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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