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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보안제품 공공시장 진출 길 열린다…정부 '신속확인제' 도입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본격 시행

인증 기간 1년 이상에서 1.5~2개월로

신속확인제 개요. 사진 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가 기존 인증제도에 평가 기준이 없는 정보보호제품을 공공시장에서 보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간담회를 열고 이달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보보호제품은 백신, 보안 방화벽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송수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훼손, 유출 등을 방지하는 제품을 일컫는다.

신속확인제도는 신기술이나 신기술이 융·복합된 제품을 최소한의 절차와 인증 기준으로 평가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부문에서 임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통평가기준(CC) 인증제도 등을 통해서만 국가·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었다.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정해지지 않는 혁신제품은 복잡한 검증제도를 거쳐야만 도입이 가능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속확인 대상 기업은 신청서 제출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까지 기간이 1년 이상에서 1.5~2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김선미 KISA 디지털보안산업본부 팀장은 "현재까지 10곳 이상이 신속확인제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했다"며 보안 업계에서도 신속확인제 도입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은 "기존 제도로는 인증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혁신 제품이 다양하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자본 부족으로 인증에 부담을 가진 스타트업에게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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