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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첫 도입…중기부, 유통업까지 ‘상생결제’ 지급 개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을 기념하는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전면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유통업 분야는 조기 현금화가 어렵다는 일부 한계가 있어 공영홈쇼핑은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이번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은 공영홈쇼핑의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200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통해 세금계산서 없이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한 것이다. 또 최소 이틀 안에 판매대금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별도의 금융이자를 없애 협력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이 강화된다. 연간 72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중기부 측은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된다면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 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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