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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블랙홀' 한전채 한도…최대 95조까지 확대한다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

발행 한도 2배서 5~6배로 늘려

채권시장 자금경색 심화 우려

한전 본사 모습




한국전력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하에 1배 추가해 최대 6배 범위에서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한도 초과 시 즉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5배면 2023년도 기준 최대 79조 5000억 원(자본금+적립금 기준), 6배면 최대 95조 4000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 가능성이 고조되며 여야는 채권 발행 한도를 5~10배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현재 한전법에는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의 여파로 올해 한전이 30조 원 넘는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이후에는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사채 발행액은 62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사채 발행 한도액은 지난해 102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1조 80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전이 자금 조달 목적의 회사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전기료 인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과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적자 해소 방안 마련이 우선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채권시장의 경색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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