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개의 건축관련 단체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한국건축단체연합은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정부 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이후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계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산업체 등과 소통하는 기구 역할을 담당해왔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건축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위원회 정비 법안이 향후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가 건축정책의 통합?조정 능력이 상실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실제 건축관련 400개의 법령 중 국토교통부 소관이 91개인 반면 그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은 3배가 넘는 309개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 24개 부처?청에 산재된 건축정책에 대한 심의?조율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국가적 경쟁속에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건축 생산과정의 견실한 산업체 육성과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건축정책과 사업 등의 상호조정과 조율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소속 전문 집단으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도 “국민의 안전과 선진국에 준하는 건축문화 발전, 그리고 K-건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를 주축으로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 및 조경·역사·교육·도시계획 등 30개 건축계 단체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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