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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선물거래 도입…증권사 위탁도 허용

정부, 배출권거래제 개선안 발표

거래 관련 가격 변동 위험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정부가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 증권사를 통한 위탁 거래도 허용한다. 설비 효율에 따른 배출권 부여를 차등화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11월 기준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량이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관련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시장 출범 이후 매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AU22(2022년 배출권) 가격은 1만 5850원으로 9월 30일 2만 7500원 대비 42.4% 급락했다. 선물 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사를 통한 위탁 거래도 허용된다. 그동안 탄소배출권은 직거래만 가능했는데 이 때문에 거래량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물 거래와 증권사 위탁 거래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의 범위도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재정 지원 확대와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출권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이 올해에서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이외 동종 업계 상위 10%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배출 효율을 높일 경우 배출권을 더욱 많이 부여한다. 바이오나프타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며 ‘RE100’ 흐름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전력 관련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대상이 태양광·수력·풍력에서 바이오매스 등으로도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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