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가운데 그 대상을 특정할지 여부를 실무 검토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내릴지, 운송 거부 참여자에게만 내릴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020년 정부가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사례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는 취소된다.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뒤 정부가 실제 명령을 내린 것은 2020년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처음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게 고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어 차관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집단 운송 거부가 1년에 두 번 일어난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2003년에도 두 차례의 집단 운송 거부로 부산항이 마비되고 피해가 컸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화물차의) 대체 운송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에 너무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어 차관은 이어 “어제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갔는데 아직은 화물연대 측 주장이 있는 상황”이라며 “대화는 오늘도 내일도 가능하지만 통상 2~3일이 지나면 만나곤 했던 만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입장 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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