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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함 살포' 노웅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노웅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명함을 길거리에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관련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당시 관할구 노상에 노 의원 명함이 살포된 것을 발견해 마포경찰서에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는 명함을 살포할 수 없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사 기록을 받은 검찰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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