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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대등한 협상위한 단체협약제도 필요"

중기중앙회,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 개최

정한성(왼쪽 5번째)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본사에서 올해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협상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제도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연합해 강자인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기회를 줘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뤄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단체협약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거래 조건 합리화, 경쟁력 향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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