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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신년 특별사면, 실무 검토"…MB 유력·김경수는 고심

尹, 신년 특별사면 위한 절차 돌입

광복절 사면 당시 정치인은 배제

MB, 김경수 전 지사 사면 검토해

사면 통해 野에 협치 신호 해석도

14년 만에 한 해 두 차례 사면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고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을 단행한 윤 대통령이 한 해 두 차례나 고도의 정치행위인 사면권 행사하는 부담을 우려해 막판 카드를 접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윤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지만 특별사면은 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사면법 제 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연말 사면권 행사를 위한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하면서 법무부도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대상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그 관심은 ‘정치인 특별사면’에 집중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민생·경제에 방점을 두고 정치인은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의 총수들을 사면했다. 노사 관계자 8명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출신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특별사면이 불러올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고령의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연말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우선 사면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현재 형 집행 정지 상태지만 이달 재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수감이 불가피하다. MB가 만기 출소하는 시점은 41년생인 그의 나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에 관한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인 최경환 전 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지난 대선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김성태 전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전격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로 극단적 대립을 하고 있는 여의도에 협치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지사도 사면 검토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이른바 ‘대장동 수사’로 줄줄이 수감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이 이른바 친문(親文) 적통인 김 전 지사가 특별사면 및 복권할 경우 야권의 구도도 요동칠 수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비명계가 뭉치고 싶어도 구심점이 없다"며 “이낙연계도 핵심 측근 일부만 눈에 보일 뿐 결속력이 대선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지난 대선 때 살아남았다면 이재명을 제치고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친문 적자에 인품과 능력에 대한 평가도 당내에서 이견이 없는 인물이라 비명계 결집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어려운 민생경제를 우려해 소상공인과 생계범, 어려운 여건에 있는 특별배려 수형자 등도 대대적으로 사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해 이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김 전 지사는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면권 행사는 누구도 대통령에게 묻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신년 사면을 단행하면 14년 만에 한 해 두 번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된다.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신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행사 시기에 따라 명칭도 달라진다. 성탄절 이후 단행할 경우 신년 특사, 이전에 행사하면 성탄 특사가 된다. 성탄절 특사는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22일 25명이 특별사면 된 이후 25년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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