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로만 1조 1000억여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하면 실손보험 손해율도 높아져 보험료 인상 필요성도 커지는 만큼 남용되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들의 도수치료·하지정맥류·하이푸시술·비밸브재건술 등 4개 비급여 항목의 지급보험금이 1조 4035억 원으로 2018년(7535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비급여 의료비 중 단연 1위는 도수 치료로 지난해 지급 보험금만 1조 1319억 원에 달했다. 2018년에도 6389억 원으로 비급여 의료비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절대적인 규모가 더 커지면서 단일 항목임에도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의 11%를 차지했다. 도수 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소아과·산부인과·치과·피부과 등 도수치료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전문 과목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질환 치료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장 대상이 아닌 행위를 도수 치료로 둔갑시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이 외상이나 질환이 없었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76회의 도수 치료를 받고 도수 치료로만 1억 400만 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도수 치료 외에도 자궁근종 치료법 중 하나인 ‘하이푸시술’이나 비염 치료용 ‘비밸브재건술’ 등도 과잉 실손보험 청구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하지정맥류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1062억 원, 하이푸시술은 283억 원, 비밸브 재건술은 64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5배가량 늘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4개 비급여 항목의 지급보험금은 2026년에는 4조 3000억 원, 2031년에는 16조 3000억 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청구 증가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 135.9%를 기록했으며 2020년 132%, 지난해 132.5%, 올해도 130%대로 적자 구조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인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려면 매년 보험료를 19.3%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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