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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없을 때 트는 '공회전 음악' 저작권료 미지급…대법 "협회 재량권"

가수 설운도씨 등 저작권자 15명 소송

법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손 들어줘

대법원. 연합뉴스




노래방 등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틀어놓는 메들리 등 이른바 '공회전'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수 설운도씨 등 음악 저작권자 15명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4년 말 저작권자들과 신탁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징수해온 공회전 음악 대한 공연사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매장에서 손님이 없을 때 음악을 틀어놓는 공회전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연사용료 분배 대상에 넣으면 다른 곡에 돌아갈 사용료가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설씨 등은 해당 규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1인당 최대 1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메들리와 경음악 로그데이터(공회전)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해 공연사용료 분배 비율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규정을 개정했다며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에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이지만 공연사용료 분배 기준은 피고가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며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는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는 현실적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분배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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