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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처럼 휴지조각 되나…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심문 진행

사측 "유통량 명확한 기준 없다"

거래소 "투자자 보호조치" 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 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의 효력 정지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결론은 7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채권자인 위믹스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율우 등 로펌 세 곳에 소속된 15인의 변호사를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다만 김앤장은 이날 심문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수임이 불가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자인 DAXA 측에서는 코인원과 코빗이 광장, 두나무가 세종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법정에서 위믹스 측은 “코인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며 문제를 모두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DAXA 측은 “거래 종료 결정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거래가 유지되면 업계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반격했다.

업비트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위믹스 유통량 문제를 조사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련한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DAXA가 위믹스를 ‘사기’로 걸고넘어질 여지도 있다고 봤다. 디지털 금융을 전문으로 다뤄온 검사 출신 예자선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에서처럼 ‘유통량 기준이 유무’의 문제로만 가면 위믹스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도 실익이 있다”며 “지엽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위믹스가 유통량을 속인 배경을 따져보면 사기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DAXA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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