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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ETF 등 세금폭탄 위기…"60조 펀드시장 위협" ['금투세' 여야 대치에 시장 혼란]

TR ETF 年1회이상 분배금 지급

고유의 상품성 사라져 존립 위태

사모펀드 투자 수익에도 소득세

업계 "유예 확정·보완 서둘러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펀드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유예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그동안 양도차익이 비과세였던 채권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심리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절세 효과로 연말 매수세가 몰리던 토털리턴(TR) ETF는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감은 사모펀드 업계에도 번지고 있다.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몸집이 40조 원(설정액 기준)에 달하는 한국형 헤지펀드들도 최대 50%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떠안으며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금투세를 포함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예산 부수 법안 협의를 진행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인 100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여당의 반대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유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채권형 ETF 시장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 영역이었던 채권이 과세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의 경우 현재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고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는데 매매 차익이 과세 대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 국내 기타 ETF와 합산해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주식에서 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투자자의 선택지를 좁히면서까지 제도 개편을 서두르기보다는 유예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채권형 ETF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자 방식인 TR형은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TR ETF는 보유 중에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 절세 효과가 큰 데다 배당락이 없어 연말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상품이다.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최근 한 달간 1조 2000억 원이 유입되며 이날 기준 순자산 규모는 8조 4054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결산·분배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TR ETF도 매년 1회 이상 분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상 TR ETF 고유의 상품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설정액 40조 원 규모의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 업계도 초비상이다. 정부가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만들면서 사모펀드 투자 수익에 양도세(22%) 대신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금투세에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으로 금융소득 총합이 연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기본 배당소득세율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이 적용된다. 사모펀드 고객 대부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고 과세표준 구간 8800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사모펀드 운용사는 수익 중 최소 38.5%에서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에 사모펀드 운용사 300여 곳은 공동으로 ‘금투세 중 펀드 분배금 소득 분류 개정안’ 반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펀드 수익에서 10~20%를 성과보수로 내놓고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면 고객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사모펀드 업계가 사실상 고사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유예 방안을 하루속히 확정 짓고 세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유예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졸속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잡을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모펀드들은 금융투자협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투협이 개정안 발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투협은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손발이 묶여 있다는 입장이다. 유예 여부가 불투명해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판매사와 사모펀드 업계의 입장 차가 커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판매사와 사모펀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유예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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