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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공유 자전거에 상업 광고 게재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시행령 시행





6일부터 항공기에 상업 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 광고가 가능해진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유 자전거도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기의 경우 기존에는 본체 옆면의 ½ 이내 크기에서 자사 광고만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시행을 통해 상업 광고를 포함한 전면 광고가 허용돼 코로나19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공유 자전거 상업 광고 도입은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줄여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 판매 차량(푸드트럭)은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 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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