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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취지 공감하지만"…은행, 연간 면제액 600억 '부담'

서민 취약계층에 6개월~1년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 검토

5대 은행 " 수수료 면제액 연간 최대 600억원" 전망

변동→고정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중인데…"당정 과도한 간섭" 불만도

보금자리론 소득에 관계 없이 대출한도 5억원으로 높여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 계층 금융 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의 취약 계층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요청에 은행들이 난감하다. 중도상환 수수료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칫 은행 대출 계약 기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데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의 불만도 은행이 떠안아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영업 전략 중 하나인 수수료 문제까지 당정이 직접 나서 한목소리를 낸 점을 두고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를 5억 원으로 높인다.

6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우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중심으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은행들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5대 은행은 서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자 범위는 신용 등급 하위 30%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7등급 이하 등의 취약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해 이자 유예 등을 신청한 차주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적용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은행은 대출 잔존 만기가 3개월 이내이거나 연 금리 7% 이상 주담대나 전세대출 상환 시 면제 기간 축소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다수 은행들은 대출 기간이 3년을 경과해야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올해 1~10월까지 5대 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1734억 원이다. 5대 은행은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연간 최대 600억 원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서민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별 영업 전략까지 당정이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수신금리 인상 자제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주담대는 장기로 자금을 조달해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면서 “수수료를 면제해주면 그만큼 손실 비용을 은행이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특례보금자리론)해 내년 한 해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담보 주택 가격은 9억 원이며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규 주택을 구매하거나 대환대출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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