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원 지급” SK 주가는 0.47% 하락 그쳐 [특징주]





이혼 판결이 난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지분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 주가는 0.47% 하락하는 데 그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판결이 나온 가운데 SK 주가는 오후 2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47% 하락한 21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재산 분할 결과에 따라 SK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수도 있어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