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려막기'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모 전 신라젠 감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을, 이모 전 신라젠 대표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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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표는 특허권을 부풀려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배임 규모는 다르게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라젠이 BW를 발행해 놓고 실제로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발행 규모 350억원 전체가 배임액이라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문 전 대표의 벌금액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은 10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표의 배임 규모를 350억원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신라젠의)실질적 피해액은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봐 2심과 같은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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