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중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지급 결제 시스템과 분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 화폐를 대체해 통화 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도 위협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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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테더(Tether)와 이더리움(ETH)처럼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이 높은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를 중단하면 디파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면 지난 5월 테라 사태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런이 발생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암호화폐는 증권, 화폐와 성격이 달라 기존의 규제로는 부족해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준비자산 규제를 통해 엄격한 진입규제를 시행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이해 상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암호화폐 발행인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적합성 원칙을 도입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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