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면세점 임대료 감면 조치를 종료하고, 기존 고정 임대료 체제로 원상 복귀하되 2019년 대비 여객 감소율을 적용해 일정 금액을 인하하는 ‘특별감면’을 추진한다. 인천공항은 이 같은 계획을 면세점 운영사업자들에게 보내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업계는 여객 수 증가에 비해 면세품 인도장은 회복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내 사업 운영 기간이 내년 1월 종료되는 사업자와 달리 기한이 많이 남은 업체들의 경우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면세점협회 차원에서 ‘공항 측 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달 말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랜드관광호텔,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 신세계(004170)디에프, 현대백화점(069960)면세점, 호텔롯데, 호텔신라(008770)에 ‘임대료 특별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보냈다. 12월 부로 정부의 임대료 지원정책이 종료하고, 기존의 임대료 방식을 적용하되 여객 수와 연동해 일부를 감면해주겠다는 게 골자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면세업계가 타격을 입자 2020년 9월부터 일시적으로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의 고정임대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형 3사(신세계, 신라, 롯데) 기준 월 200억~300억 원대에 달하는 기존 임대료 대신 매출과 연동한 ‘품목별 영업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다. 이 감면책은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가 정상 수준의 80%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었는데, 올 6월 ‘연말 여객 수가 70~80% 회복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전망이 나오면서 지원 종료 기간이 12월로 결정됐다. 인천공항이 이번에 내세운 특별감면은 2019년 동월 대비 여객 수 감소율이 40%를 넘어서면 매출과 상관 없이 사업자가 고정적으로 공항에 내야 하는 돈을 여객 감소율의 50% 만큼 줄여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2023년 3월 여객 수가 2019년 3월 대비 50% 감소했다고 하면 감소율의 절반인 25%를 적용해 임대료를 깎아준다.
면세업계는 “아직 업황 회복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공항 측의 지원 종료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여객이 증가했다고 해서 공항 면세점 매출도 는 것은 아니”라며 “달러 강세 같은 요인으로 공항 면세품 인도장의 인도 건수나 금액은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롯데와 신라는 내년 1월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 기한이 만료된다. 현재 인천공항과 이들 업체는 6개월 연장영업을 논의 중인데, 통상 이 경우 영업요율로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면세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운영을 연장하지 안을 경우 공항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백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받아온 감면 지원도 6개월 연장되는 셈이다. 반면 제1 여객터미널에서 사업 중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정 반대의 상황에 놓였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가장 많은 사업권을 쥐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내년 8월까지다. 임대료 감면 조치가 해제되고 공항이 제시한 특별감면이 적용되면 당장 한 달에 100억 원대의 출혈이 예상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2025년 8월까지 사업 기한이 남은 상황이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공항의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천공항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공문에서 “10월 현재 인천공항 출발 여객 수는 2019년 대비 39.1%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면세품 인도장 인도 건수는 3.5%, 금액은 4.1%에 불과하다”며 “공항의 여객수 증가추세와 달리 면세품 인도장은 여전히 95% 이상의 감소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감면을 현재 지원 정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3년에도 여객 수 실적이 2019년 동월 대비 80%에 도달할 때까지 여객 감소율 만큼 감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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