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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1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강력 촉구”

공동성명 발표…11월부터 3번째 촉구

“경제활력 위한 제도상 모멘텀 마련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 책무”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다시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정기국회 기간 중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성명서를 낸 데 이어 11일 다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도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11월부터 이번이 3번째다.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패러다임에 묶여 제도개선을 위한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현실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경제의 부흥 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전쟁의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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