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했다. 전북대 교수 A 씨가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팔아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9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 인가 철회(안)’을 심의한 결과 양수 허가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2015년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하고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사업권을 양도한 뒤 이를 다시 외국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겨 72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도풍력발전은 중국계 자본이 100% 지분을 가진 태국계 회사다.
산업부는 감사원과 함께 관련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원 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9일 심의에서 더지오디가 산업부로부터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으며 사업 지연 반복으로 전력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 더지오디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무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 인가 당시 심의했던 재원 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2일부로 더지오디에 대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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