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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하라"…공동 성명서 발표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가 31개 증권사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유예와 함께 대주주 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불확실한 주식과 채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협은 또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야는 금투세 유예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힌 상태지만 최종 유예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양도세 과세 대상을 종목당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야당은 기존 대로 10억 원을 강하게 고수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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