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 관련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직장인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준비를 알리는 신호와 같다. 잘만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처럼 두둑한 지갑으로 훈훈해질 수 있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사상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상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로 “첫째는 죽음이고, 둘째는 세금”이라고 했다. 그만큼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세금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금 납부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의 도리다. 하지만 이익만 향유하고 정작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公賣)를 통해 세금을 회수한다. 정부가 압류해 공매하는 재산을 통상 압류재산이라고 한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 업무는 1984년 시작됐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공매 영역이 확대된 상태다.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해졌다. 캠코는 공매 의뢰부터 대금 배분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전자 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시세를 매각 가격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처분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줄이고 업무의 신뢰성도 높아졌다. 또 고액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최우선적으로 공매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징수 절차도 함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캠코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조세수입에 기여한 금액은 2조 155억 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금액도 지난해보다 24%나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고의적인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엄격한 정책 집행과는 달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고 있다.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세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캠코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공매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수술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신청을 안내한다. 또 체납 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공매 비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공매 관련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조세의 기본 원칙 중에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한다는 ‘응능(應能)부담의 원칙’이 있다.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끝까지 받아내고, 자활 의지는 있으나 부담 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도움을 줘야 한다. 조세정의를 위해 냉정과 열정 사이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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