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5곳 중 2곳은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소집 공고, 집중투표제 실시, 배당정책 통지 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원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 이사회의 여성 이사 선임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법인 345개사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핵심 지표 15개 준수율은 60.7%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에서 1조 원 이상으로 확대돼 분석 대상 법인이 215곳에서 345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핵심 지표 가운데 △주총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26.8%) △배당정책과 실시 계획 연 1회 주주 통지(46.5%)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 마련(34.5%)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2.1%) △집중투표제 채택(3.7%) △독립적인 내부감사 기구(지원 조직) 설치(52.2%) 등 6개 지표의 준수율은 60%를 밑돌아 여타 지표보다 낮았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가이드라인을 잘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 기재 충실도가 78%를 기록했으나 10% 미만인 경우 75%로 3%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동시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기재 충실도가 높았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81%의 기재 충실도를 기록했다.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이 중요해지면서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50.5%)이 여성 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비중이 24.6%, 지난해는 44.6%였다. 여성 이사 선임 기업의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다만 사외이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에 대해 평가를 하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다.
이 밖에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46.5%) 중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는 26.1%에 불과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26개사에 정정 공시를 요구하고 100개사에는 준수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한 새로운 요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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